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헌법재판소/주요 헌재결정례 요약 (문단 편집) === 2019헌바446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 * 선고일: 2021년 11월 25일 * 결정: '''{{{#red 위헌}}}'''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9%ED%97%8C%EB%B0%94446|결정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되었다. 헌재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도 요구하지 않으며,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